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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학생 등교거부, 학교는 답답하다

지난 10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발해 성남시 분당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은 기존의 성남보호관찰소가 성남 수정구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하자 자녀가 범죄에 노출됐다며 학부모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등교거부를 농성의 수단으로 한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5개 등교거부 학교에 포함되어 있어, 더욱 난감했다. 사실 이번 일은 자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하는 집단행동이어서 학교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확고한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었다는데 걱정이 된다. 또한 학교의 뜻을 무시하고 학부모회 조직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동제했다는 것에 더 염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자유를 박탈하는 교도소 등 격리시설과는 달리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호관찰소는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다. 이번 성남의 사건으로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도 된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은 자신의 아이들만 안전을 염려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서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단결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의 의견 많은 것이다. 학부모들은 무단결석보다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단결석이라는 어감이 싫은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분명히 등교를 고지했고 등교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도 보낸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의 학교갈등은 그 답을 찾기 어렵다. 학교는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뿐 이를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질의공문도 발송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학교장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대답뿐이다. 이름만 지원청으로 바뀌었지 실제적인 지원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학교는 답답하다. 말로만 혁신과 개혁을 부르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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