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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고(小考)

교육감 선거는 치르면 치를수록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 중도에 하차하는 교육감이 나타나는 원인은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이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선거 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해 금품이 오고 갔거나 선거법 위반이 밝혀져 중도 하차 하고 있다. 교육감 자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교육감들이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해결도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입장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완전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따지고 보면 입장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근간을 바꿀 것인지가 차이로 보인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직선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 선거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과 같이 직선제를 도입하여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교육감선거의 투표권이 일부 교육관련 인사들에게만 주어져 대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로인해 부정선거가 판을 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 종사자들은 물론 전 국민의 동의하에 도입된 것이 지금의 직선제이다. 교사들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기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다. 그렇게 시작된 직선제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다. 또다시 직선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선출하겠다는 것일까. 전문가들도 쉽게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점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학교를 모르는 교육감보다 교육을 모르는 교육감이 더 큰 문제가 있다. 교육감 후보의 자격에서 교육경력이 없다면 교육이 곧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인이 교육감에 선출되기 어렵고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은 인사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교육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이 보장 되어야 하고, 교육을 잘 알고 학교를 잘 아는 교육감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도리어 교육경력 요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의 기호추첨 방식을 바꿔야 한다. 마치 특정 기호를 뽑으면 절반은 당선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기호 추첨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이 정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호 추첨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윤번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호보다는 해당 후보를 보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교육감 후보들의 TV토론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 최소한 그 후보의 교육철학 쯤은 알아야 한다. TV토론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광역단체장의 토론회 만큼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에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필자의 의견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많은 유권자들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본다. 물론 선출 방식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 옳다는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간선제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직선제로 전환 되었듯이,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바꾸는 것은 그리 좋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다른 선거보다 교육감선거의 비리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교장, 교감,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육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시 도의 교육을 이끄는 수장인 교육감 이야말로 잘못이 있다면 훨씬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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