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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선행학습 금지법 보다 상세화 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초·중·고교와 대학의 대학 전형은 각급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의 금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규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렇게 꼭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우리는 과거의 과외금지법을 만들어 가외를 금지하였지만 가장 큰 시장인 사설학원 교육은 규제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 폐지되고 말았다.

선행학습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정규과정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배우는 일을 의미하며, 사설 학원 등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먼저 공부하여 학생들의 경쟁적 사교육을 부추기고,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선행 교육의 열풍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정규 학교수업 대한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학습 성취감까지 떨어드려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교육열에서 비롯된 선행학습은 제도나 법으로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구분함에 있어 교과진도를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설정하기가 어렵고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자칫 선량한 학생이나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리고 예습과 선행학습을 엄격히 구분 짓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변별력 확보를 위한 보충지도나 심화문제를 선행학습으로 규정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선의의 의도를 가진 교사가 피해를 볼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영재교육과 선행학습과의 구별도 어렵다.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학습 금지법에만 얽매어 우수한 학생들의 수월성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분명한 것은 선행학습에 대한 정의가 재규정 되어야 한다. 한 학기나. 한 학년, 그리고 학교급을 뛰어넘은 상위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사교육 시장을 규제해야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영어나 수학은 개인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선행학습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법령만으로는 오히려 학교교육을 위축시켜 선행학습의 본질인 사사육 절감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사교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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