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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선행학습 금지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법의 명칭이 맞는가.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속 통과하면서 논란이 크다. 학습이란 배워서 익히는 것을 뜻한다. 선행이란 어떤 것을 앞서가는 것을 뜻한다. 종합해보면 앞서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개인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보다는 선행교육 금지법이 옳다는 생각이다. 법의 내용도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보다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쪽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교육이 판을 치는 현실을 잠재우기 위함일 것이다. 수능에서 영어 시험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했고, 선행교육을 금지하여 사교육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연히 어느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그동안 선행교육의 문제가 공교육기관 보다는 사교육 기관에 촞점이 맞춰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법의 제정으로 공교육기관이나 사교육기관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역시 선행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다. 도리어 수업시간에 앞서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보면 '학원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최소한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선행교육 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행여 학교교육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긴다.

사교육기관 역시 광고를 금지하고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스스로 찾아오는 학생들만으로도 법망을 둟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했음에도 효과가 ㄱ리 크지 않을 것이다. 제정된 법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향후 선행교육 금지법을 좀더 다듬고 현실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선행교육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이라면 수업시간에 상급학년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적이 있었을 것이다. 상급학년의 내용을 기본이라도 가르쳐야 현재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에 선행교육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수업을 위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의 적용범위에 일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재교육은 선행교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그렇다면 영재교육을 받아야만 영재가 되는가와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영재성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된다. 영재교육은 괜찮고 학교교육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행교육은 어떤 형태라도 모두 적용대상에 넣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매학기말이 되면 수학시험에 사용되었던 시험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다. 선행교육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선행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과가 수학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수학교과의 출제문제에서 선행교육 문제를 발견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학교를 촞점으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촞점에서 멀어진 것이다.

사교육기관에는 선행교육을 광고 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선행교육이 사라지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전처럼 펼쳐놓은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광고나 선전 문제가 아니고, 사교육기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광고를 금지한다고 해서 선행교육이 금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선행교육의 문제는 법으로 규제해도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상급학교 입시에 올인하는 분위기에서 법으로 규제한다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학입시제도를 이에 맞게 개선한다면 훨씬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선행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만 규제를 가할 것인지,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모든 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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