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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이젠 교원 정년 환원이 필요한 때다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정년 60세 시대가 도래 되었다. '정년 60세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단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우선 적용된다. 2017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에도 의무화된다.

현행 정년에서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씩 연장된다.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에겐 희비가 엇갈린다. 다행히 몇 년이라도 연장이 되는 사람은 희소식이지만 그럴지 못한 퇴직을 앞둔 현행 57-58세는 정년이 연장된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정작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 생년월일 1-2년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년 6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 온 것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정년연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수두룩해 이들의 노후생활에 별반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반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년연장법 통과로 퇴직 이후 생활을 걱정하던 고령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실제로 고령층의 상당수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권은 노후 빈곤 대책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령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원들의 정년연장에 대해선 조용하다. 누구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의 정년은 65세였다. 그러나 IMF의 경제 위기에 정치인 교육부장관에 의해 같은 교원인 대학은 제외하고 유·초·중등 교원에게만 단축한 것이다. 고통분담과 고경력 한 명 퇴직이면 신규교사 서너 명을 고용한다는 허울 좋은 경제논리로 교원들을 기만한 것이다.

교원의 정년단축의 피해와 상처는 아직도 우리 교육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한꺼번에 중견교사가 무더기로 교단을 떠나면서 학교교육은 황폐화를 불러왔다. 한마디로 학교에 일할 교원이 없는 것이다. 또한 모자라는 교사의 자리에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 다시 교단에 유입되면서 학교는 큰 홍역을 치렸다. 그렇게 잘 못된 교육정책은 그 고통이 크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일선 교사들은 참고 이겨내며, 묵묵히 직분을 다한 덕분에 우리 교육은 다시 일어서 지금의 위치에 이른 것이다. 교원의 정년 단축이 IMF의 경제 위기의 고통분담이었다면 고통분담이 끝났으면 당연히 정년을 환원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선 유독 교원들의 정년에 대해 말이 없다 교원에게 빼앗아간 정년만큼은 이젠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만 해도 그렇다. 현행 62세 정년이라면 젊은 교사들은 퇴직을 하고서도 3년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기간은 무엇으로 생활을 하란 말인가. 더욱이 이 기간은 자녀의 결혼 등으로 가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원의 65세 정년은 당연히 환원되어야 한다. 

이젠 우리 교원 스스로 잃어버리고 빼앗긴 권리와 권한을 되찾아 한다. 분명한 것은 65세 교원정년은 연장이 아니라 환원이다. 교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인들이 강제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의 요구이며 환원이다. 특히 대학 교원의 정년은 그대로 두고, 힘 없는 유·초·중등 교원에게만 강요한 교원정년 단축은 강제법이며 악법이다. 고령화 시대, 이젠 교원에게 다시 정년을 환원하라는 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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