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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차라리 담배를 없애버려라

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은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국민건강 위한다며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 오죽하겠는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히 싼 담뱃값 인상이라니 어련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1만 1070원으로 분석됐단다. 이 세금은 기준시가 6억 8300만 원, 시가 약 9억 원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착한 국민’인 셈이다.
 
그런데도 흡연 국민들은 갈수록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무슨 죄나 지은 듯 직장생활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거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팔아대면서 막대한 재정 확충에 ‘혈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흡연 국민들을 죄인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흡연 규제는 1995년 시작되었다. 처음엔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했다. 점차 그 대상의 공공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바야흐로 모든 건물, 심지어 길거리, 공원에서의 흡연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1월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식당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파트 단지에 이어 가정집 안방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굳이 금연론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담배가 해로운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거기서 생기는 두 번째 의문은 그렇듯 나쁜 담배인데, 왜 국가가 독점하여 제조⋅판매하느냐는 점이다. 국가가 나서 흡연 국민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2000원 인상안에서 보듯 성인남성 흡연자 수는 45%에 이른다.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권 침해 어쩌고하여 그 동안 각종 흡연 규제를 감수해온 많은 흡연 국민들(대략 1000만 명)이지만, 이제 더 이상 ‘막장드라마식’ 금연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흡연자라 해서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나 ‘기호권’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펼치는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은 전체주의적 사고(思考)에 가깝다. 
 
아다시피 개인의 모든 활동이 국가의 존립⋅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전체주의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내세운 과도한 흡연 규제는 흡연이라는 개인의 기호적 활동을 욱죄는 전체주의 국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담배를 없애버리면 될 일이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대로 낮추려 헛힘 쓰지 말고 아예 국가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지 않는다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 사 피우겠는가? 금연구역이나 담뱃값인상 논란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차라리 담배를 없애버리면 100% 건강한 국민이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흡연권’도 보장되어야 맞다. 국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을 통해 ‘마약 같은’ 담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조⋅판매까지 하면서 흡연 국민들을 비상계단이나 옥상, 건물 밖 후미진 골목길 등지로 범인 쫓듯 내몰고 있다. 응당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건 사실이지만, 담배는 마약 따위가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다. 무엇보다도 ‘흡연권’이 엄연히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을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한겨레, 2014.5.13)하기도 했다.
 
다시 힘주어 말한다. 국민건강을 핑계로 흡연 국민의 기호권과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금연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 비흡연자들보다 세금도 훨씬 더 내는 흡연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당국은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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