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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최악의 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정택, 곽노현씨에 이어 조 교육감은 3번째로 낙마하는 직선제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거나 퇴진 위기에 몰린데다, 문용린 전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사실상 직선 서울시교육감 4명 전원이 법정에 선 셈이다.

직선제 교육감의 잇따른 '단명'은 교육감직선제 존폐로 불똥이 튀었다. 그간 교원단체가 주장해 온 '직선제교육감 폐지론'에 한층 힘을 실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을 정치화로 부추기는 제도이다. 이러한 직선제에 대한 폐해는 학교현장에서 더 심각하다. 4년마다 바뀌는 교육행정은 학교교육의 혼란과 혼돈으로 이어지고 있고, 교육감 선거의 보은인사는 서열과 원칙과 공정성을 무시하는 교육행정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선심성 교육정책과 색깔 있는 교육행정은 교육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 교육감의 막강한 힘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이러저런 새로운 교육으로 학교는 혼란으로 시달리기에 바쁘다.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대통령이 바꿔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일관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교육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온당치 못한 교육이다.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을 혁신한다고 하는 말고 어찌보면 교육감의 선거전략에 불과하다. 그렇게 교육이 쉽게 바뀌고 교육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바꿔지고 개선되지 않았겠는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그만큼 교육적 요인이나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은 갈수록 획일화가 심해지고 있다. 바로 교육감의 교육적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도 직선 교육감의 폐해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 교육감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써 세 번씩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더군다나 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장 모범적인 교육자다. 이런 분의 모습이 법정에 서는 그 자체도 부끄러운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외면하고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제도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교육직선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교육적이지 않으며 당장 고쳐야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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