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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행령에 발목잡힌 무늬뿐인 교장공모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시끄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사퇴문제 등으로 분분한 정치권이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될게 확실시된다. 정부 시행령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국회법 개정안 폐기는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2015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 11개 학교의 지원자 수가 2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2.2대 1의 경쟁률에 불과하다. 그마저 개방형공모인 군산기계공고에 7명이 지원한 걸 감안하면 경쟁률은 그 아래이다. 11개중 5개 학교가 각 1명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비슷한 사정이다. 전체 49곳 교장공모 학교중 무려 35개 교에서 단 1명만 지원했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지금의 교육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의 반증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었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었다.

  실제로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공모 학교엔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상식적으로 교장자격증 있는 ‘예비 교장’들이 애써 시골로 자원하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초빙형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2011년 9월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를 뼈대로 한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것.

  그러나 당시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았다.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2011년말 국무회의를 통과,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다. 그 결과 내부형 교장공모는 전국적으로 씨가 마르다시피 했다.

  가령 전북의 경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전혀 없다. 필자는 2009년 내부형 교장공모의 어느 중학교 지원에서 차점자로 탈락한 후 절치부심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며 더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예 시행조차 되지 않아 ‘헛지랄’한 셈이 되고말았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 법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부의 월권을 바로 잡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급한 이유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참 쪼잔한 이명박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죽이기였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인력⋅행정력 낭비의 그런 ‘뻘짓’을 지켜보게 할 셈인가? 그렇듯 시행령이 발목잡고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 위주의 무늬뿐인 교장공모제라면 아예 없애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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