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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개방형 교장공모 백지화를 보고

또다시 개방형 교장공모 잡음이 불거졌다.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가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및 심사 규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한 것. 마침내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공모는 전면 백지화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 공모에 7명이 지원했다. 그중 2명이 현직 학교운영위원과 전북교육청 장학사이다. 일단 장학사는 차치하고라도 1차 심사위원단에 들어가는 학교운영위원의 지원이 개인적 후안무치함만으로 치부될 사안은 아니다. 거기에 1차심사과정에서의 재채점 등 하자가 드러나 아예 공모 자체를 취소한 것.
 
앞에서 ‘또다시 개방형 교장공모 잡음’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다. 도내의 경우 개방형 교장공모가 진행된 곳은 칠보종합고등학교⋅장계공업고등학교⋅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중에는 2순위자의 문제제기로 공모가 취소되었는가 하면 표절 구설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의 경찰수사까지 받은 곳도 있다. 2개 학교는 본청 장학관이 교장으로 임용돼 구설에 올랐다. 또 어떤 학교는 처음엔 개방형이었다가 아예 초빙형공모를 한 곳도 있다. 
 
이미 필자는 칼럼 ‘개방형교장은 본청 장학관 자리인가’(전북도민일보, 2013.2.4.)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가령 지원 자격을 보면 ‘본교 재직 교원 지원 제한 및 현임학교 2년 미만 근무 교장 지원 불가’로 되어 있다. 현임 교장이 아니고 도교육청 장학관이라서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싶어 당시 교과부에 민원을 냈는데, 그 답이 ‘걸작’이다. 현임 2년 미만이라도 일선 학교 교장은 안되고, 본청 장학관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을 관내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금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본청 근무 장학관이나 장학사만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의문이 생긴다. 공모학교의 재직 교원 응모를 제한하고, 현임학교 근무 2년 미만의 교장도 지원못하게 한 제약이 본청 장학관을 개방형 교장공모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는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없었던 본청 장학관의 개방형 교장공모 고등학교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 시대에 두 번이나 벌어졌는데, 다시 그 냄새를 피우다 소멸한 셈이라 할까.
 
그런데 필자가 2년 5개월 전 ‘개방형교장은 본청 장학관 자리인가’에서 적시한 문제 제기는 무시되거나 묵살당했다. 당시 교원인사과장의 반론이 며칠 후 같은 신문에 실렸지만 소통은 아니었다. ‘공모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래서 탈락자의 푸념’ 정도로 문제 제기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글이어서다.
 
만약 그때 여론의 엄중함을 깨달았다면, 문제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오늘날 공정성 시비가 또다시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다. 알려진 대로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본래 취지인 내부형 교장공모의 씨를 말리다시피 했다. 자격증 있는 초빙형 위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개방형공모 학교에도 국립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만 빼고 모두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되었다. 당연히 매우 좋지 않은 결정이다. 이를테면 유능한 교사의 교장 진출을 차단한 교육부의 ‘내부형교장공모 죽이기’와 같은 맥락인 셈이어서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군산기계공고의 교장공모 전면 백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껌 한 통도 받지 말라”며 교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해온 교육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2년 5개월 전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귀기울여 개선했더라면 백지화되는 이런 ‘쪽팔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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