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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총-교육부 교섭 조인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경치를 맛보며 학교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가을의 추억을 가슴에 담고 삶의 활력소로 삼으면 삶이 보다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돌 것이다.

“교총-교육부 교섭 조인”에 관한 기사를 읽고서 이렇게만 된다면 살맛나는 교육이 될 것 같고 학교생활이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총 39개조 50개항의 2013~2015년도 단체교섭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은 희망의 상징이요, 밝은 미래를 예표하는 것이다.

교총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와 함께 약속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실행을 옮겨야 할 때다. 교육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항도 있겠지만 어떤 조항은 타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보류 내지 지연을 시킨다면 합의한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는 전통을 자랑하는 교총과 교육부의 합의사항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교육부와의 교섭조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주요 합의 내용 중 눈의 띄는 것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 이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자녀를 키우는 선생님들 중에는 자녀교육을 위한 휴직이 더 필요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자녀를 집에서 더 잘 키우고 난 뒤 복직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선생님을 위해서는 참 잘된 방안이라 생각된다.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뚜렷한 병명이 없어도 건강상, 체력상 휴직을 원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선생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아쉬운 것은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1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휴직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으니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기간을 늘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교원평가제 개선이다. 교원평가제는 선생님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 선생님에게 스트레스만 준다. 목을 조이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원평가를 하는 것도 세 가지나 된다. 정기적으로 하는 교원근무평가는 승진과 전출을 위한 평가다. 또 하나는 성과급의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다. 또 하나는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다.

이렇게 많은 평가가 과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 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세 가지의 평가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일관성도 없다.

특히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에 학부모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생님이 일 년에 학교 한 번도 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한두 번 학교 방문해서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 가지의 평가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는 평가는 안 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는 선생님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무튼 이번 합의 사항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선생님은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갈수록 살맛나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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