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8.1℃
  • 맑음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퇴직교사 노후 내팽개친 공무원연금공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부작위’와 ‘소극행정’이 눈에 띈다. 부작위는 “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한 업무 형태”이다.

지난 2월 말 교사로 명예퇴직한 내가 공무원 시행규칙을 시시콜콜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3월 초 지급된다던 퇴직연금 수당이 중순을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 무소식이어서다. 같이 퇴직한 동료에게 전활 걸어 물어보니 예정대로 3월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답변이 전해졌다.

이상하고 궁금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했더니 뜻밖의 답변이 마치 비수처럼 날아왔다. “전과기록 조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답변이었다. 아니, 전과기록이라니! 나는 순간 멍한 기분이었다. 불쾌함과 함께 솟아오른 분노로 한동안 어찌 할 줄 몰랐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 갓 스무 살 어름에 술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쌈을 하게 됐다. 젊은 시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대학 4학년때 교원 순위고사(지금의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동기들보다 1년쯤 늦게 임용된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

교사로 임용된 것은 1984년 4월 20일이다. 이를테면 교사 임용으로 그 전과 기록은 사실상 사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실제로 32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당한 바 없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착실한 교직 수행을 하다 떠났는데, 이제 와서 그로 인해 퇴직수당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니 그 황당함을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다.

무엇보다도 그 전과는 교사 임용 전 생긴 것이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의 그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바꿔 말해 교사를 하며 파면이나 해임 따위 중징계를 당한 게 아닌데, 공무원연금공단이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단 얘기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을 이미 받았기에 더욱 그렇다. 어디가 됐든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만약 이런 걸 알았더라면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나 그런 규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32년을 멀쩡히 교단에 섰으니 그들 행태대로라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아주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이런 놈의 규정이 다 있나 싶어 절로 억하심정이 들기까지 한다. 한 평생 교단에서 헌신한(나는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 표창에 이어 남강교육상까지 수상한 교사였다.) 퇴직교사에게 치하와 격려는 못해줄망정 이 무슨 불쾌한 일인지, 진짜 이 나라가 싫다.

당국에 바란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의 그런 규정이 과연 올바르고 합리적인지 적극 검토해보기 바란다. 설사 그렇다쳐도 국가기록원은 왜 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문에 의한 전과기록 조회에 대한 답변을 이리 오랫동안 안하고 있는지, 그것이 ‘부작위’나 ‘소극행정’은 아닌지….

퇴직수당은 2주쯤 늦게 지급되었다.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인가? 어린 시절 잘못을 개과천선하여 잘 살아온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골탕먹이고 초라하게 만드는 공무원연금공단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규제 푸는 혁신인지, 참 답답한 봄날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