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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행정 피해 초소화 하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추진된다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6월 1일 발표했다.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795만2천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608만9천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527만4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도 2000년에는 울릉 1곳이었던 데서 올해는 25곳, 2022년에는 33곳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이다. 경북 지역이 청도, 고령, 영덕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돼 평균 34명 수준인 근무 인원은 2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다. 1∼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일선 학교 교육행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통폐합은 여러 가지로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 중·소도시 이상은 일선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지만 농산어촌의 학교는 가득이나 멀고 불편한데 이를 통폐합하면 그 고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행정의 경영측면에서 보면, 조직의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성도 다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무조건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을 축소하거나 인근 교육지원청과 분산하여 교육행정 불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도시에서 농산어촌의 학교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혹여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학교의 기능이 약화되고 학교해체를 가속화하여 대도시로 리턴하는 부정적 측면도 우려된다.

통폐합 대상지역인 농산어촌은 교육행정 지원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곳이다. 이들 지역 교원들의 요구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행정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그야말로 지역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능이 되살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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