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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학습환경조사서

교육부는 현행 학습환경조사서 및 초등돌봄교실 입반원서 등 모든 초·중·고교 사용 서식에서 ‘학부모 신상정보란’을 전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습환경조사서가 위화감 조성과 차별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취지에 환영하는 일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 서식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6월 말까지 책자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교육부가 각종 서식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도입해 매뉴얼에 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학습환경조사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생활정도, 부모의 이름, 직업, 학력, 형제 등으로 개인신상정보였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혼율이 높은 현실에서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를 경우 개인 신상 노출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인 상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아동의 학습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지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좀 더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으니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이보다 다른 대안은 없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환경이나 학습환경은 아동을 이해하는 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아동의 행동특성도 어찌 보면 이러한 환경이 요인일 경우가 허다하다. 아동에 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지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행동특성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늘 아동의 문제사태가 발생하면 그간 학교는 무엇을 했으며, 교사는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질타한다. 학교나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하나 없이 말이다. 행정과 제도는 이런 아동문제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교사가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다.

물론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학부모나 학생의 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 온 이상 학교나 교사의 책임감도 크게 향상돼 있다. 교육부는 새로 작성하는 '공통 양식'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권고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만든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제도와 양식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공통의 시각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야 진정한 아동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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