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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김영란 법’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제안 후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그동안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공직자 경우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들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이미 공무원 청렴규정에 이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 반부패에 관한 규정, 시도 반부패 규칙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온상인 의원들은 선출직 이라는 명목 하에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요즘도 우리 사회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대상이 비로 국회의원, 시·도의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다. 이들을 빼고서 이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말이 많다. 정작 가장 문제가 많은 의원들은 쑥 빠지고 누구를 규제하기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

이젠 식사 대접이나 선물 제공도 공무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줄 사람도 없지만 줘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범은 의원들이다. 연말이면 국회의원 실이 배달되는 택배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법을 왜 시행하려 하는지 정말 알쏭달쏭할 뿐이다.

20대 국회들어 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그래서 그들 자신까지도 세비줄이기, 불체포 특권 없애기 들을 말하지만 잘 이루어질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한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어 스스로 특권비만을 다이어트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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