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단일기

학교서 음주감식 하라는 경찰

경기 일산 경찰서가 최근 관내 초·중·고교 현장학습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여부 감식을 교사가 직접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산경찰서는 24일 관내 90여개 학교에 ‘현장학습차량 운전자 음주감지 관련 협조 요청’ 공문(사진)을 보내 관내 초·중·고교 현장학습차량 운전자 음주감지 관련하여 학교별로 음주감지기 구비, 경찰관 임장 불가 시 자체감지 후 이상 있을 시에만 경찰에 통보하라고 했다. 즉 학교가 직접 음주감지기를 구입해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가 의심될 경우에만 경찰에 연락하라는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선 학교는 당황 그 자체다. 학교 교사가 음주측정을 할 범적 근거도 없거나와 운전기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법권도 없어 이들을 더 이상 강요할 강제권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에게 음주측정을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경찰의 운전기사 음주측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침으로 시작된 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히 정부방침을 거스르는 일이다. 교육부는 당시 학교가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경찰서 교통안전부서에 요청해 출발 당일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도록 했다. 당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음주 단속은 경찰의 대민봉사의 한 업무이며 경찰의 고유한 사법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함에도 이제 와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처 간의 업무에 대한 이기주의다.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이 상식이 되고 신뢰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