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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김영란법, 선진사회로 가는 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늘(9월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다. 시행 전부터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우리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간 우리의 고질적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당장은 몸을 조심할 것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치인들은 국감장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까지 애써 연출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들이다.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머슴을 얘기하지만 당선만 되면 상전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이권에 개입해서 물을 흐리는 주범들이었다.

아무튼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국민적 열망이며 선진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다. 지금까지 관행과 악습(惡習)의 양면성을 지녔던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에 일대 변화가 기대된다. 즉 소위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면 투명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는 10만원이 상한선이지만 이것도 더 줄여야 된다. 솔직히 공무원의 월급으로 5만원의 경조사비도 벅차다. 요즘처럼 경조사가 많은 달에는 7-8건이 넘을 때도 있다. 그래서 자칫 10만원으로 통념화가 될까 걱정이다. 10만원이 아니라 3만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늘 지도급의 인사들이다. 이들만 잘 실천하면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처럼 이들을 위한 탄생한 법이다. 정작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들은 피해가고 선량한 공무원만 시범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도 없지 않다.

김영란법은 정가나 관가부터 바뀌어야 그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처음 적용되는 법이라 한 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파파라치까지 등장한다니 더 염려가 된다. 비록 댓가성이 없는 친구 간의 식사도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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