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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을 보면서

지난달까지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이고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는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5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그는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누구보다도 조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교원의 청렴을 강조하고 교육계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안을 단행했었다.그는 2014년 8월,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바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 금품수수에 대한 과대한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 배포하여 교육계의 많은 항의까지 받는 바 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최측근이 학교 시설공사 비리로 구속된데 대한 책임이 고작 사과 발표문 하나로 마무리 하려는 태도는 태도에 씁쓸한 기쁜이 든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교육수장답지 못한 태도다.

일선 학교의 교직원의 비리만 해도 연대 책임으로 학교장까지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는 마당에서 최고 교육수장의 가벼운 책임감 표명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고위직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밑에 있는 교직원들도 보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부조직보다 강한 벌과 책임을 지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소위 “김영란” 시행으로 교육계는 물론 온 국민의 생활 패턴까지 바뀌고 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윗분부터 먼저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먼저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수장의 이러한 태도는 비단 서울시만은 아니다. 지금도 몇몇 교육감들 측근의 비리는 계속 들어나고 있지만 응당 책임을 져야할 교육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고 수장답지 못한 태도다. 하부조직엔 연대책임까지 징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비리는 은근슬적 빠져나가려는 태도로는 청렴한 교육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영란법" 아무리 강도해도 소용이없다. 고관대작부터 엄격히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나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하는 관례가 지속하는 한 "김영란법"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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