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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김영란법’이다.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사실 법이란 국민의 사회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은 국민의 생활에 최소한의 강제권을 가져야 하며 인간 기본권이나 삶에 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까지 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니 더 큰 문제다. 한마디로 헷갈리는 법이다.

청렴사회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사회통념이나 우리 국민의 관습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없이 무조건 직무관련자에게는 ‘안 된다’는 잣대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최악의 법률이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까지 질의가 나왔을까? 문제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스승의 날 제자가 선생님께 달아주는 카네이션, 캔 커피까지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기본적 상식과 인정을 완전히 배재하는 살아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은 법을 만든 사람은 물론 법률전문가까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대해 문외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은 어떠할까. 이 법이 이렇게 난해하다면 잘못된 법이 아닌가?

법은 명확해야 한다. 그렇다고 스승과 제자사이에 카네이션이나 캔 커피 하나까지 규제하는 법은 결코 좋은 법이 될 수 없다. 특히 우리 구민은 모두가 인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고 한순간에 냉정한 법의 잣대로 이들의 정을 갈라놓기에 아직은 너무 이르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익위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엔 3·5·10만원 상한액을 정해 놓았으며 그 나머지는 우리사회 정서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일상적인 삶에 불편을 겪지 않게된다. 다시 말해 법이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법률인 만큼 통념상, 상식상 과감하 허용해야 한다.

학교사회도 모이면 ‘김영란법’이다. 물 한 모금 먹기 힘든 법 앞에서 우리의 무균질의 청렴사회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요즘 같아선 친구 한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차 한 잔 마시자고하기도 어려운 삭막한 세상이 더 피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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