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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교권침해, 엄격한 법 집행해야

요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때리고, 욕설을 하는 것 뿐 아니라, 교실을 엿보거나, 하루 종일 민원전화를 붙들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학부모들로 인해 교사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님이 점심시간에 문 뒤에서 계속 그 아이의 급식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잘 먹는 아이인 것 같은데, 왜 안 먹였느냐’는 등 온갖 잔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 “어머님들이 와서 선생님을 혼내세요.”, 심지어 1시간 동안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하는 거는 '참자, 참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선교육감 시대에 부쩍 늘어났다. 수요자 중심교육이 강조 되면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간섭이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교사들의 권한은 위축되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기에 학부모회 등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늘어나고, 방문이 잦아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감시나 간섭은 이미 도를 넘어셨다.

이 정도면 분명히 교사의 교권과 수업권을 침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교권보호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보호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정말 교권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은 조금만 소홀해도 교사를 맹비난하면서도 교권에 대해서는 늘 관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교사의 성추행 등 큼직한 사안들이 일어날 때만 조금 관심을 보일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다.

교실 공간은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며 교육의 절대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교실을 학교의 최고 경영자인 교장도 교사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은 바로 교사의 수업활동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교육공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4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그 효력도 피부로 느끼지 못할뿐더러 강력하다는 교원보호법마저 무기력함에 더 답답할 뿐이다. 그래서 이참에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한 번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두세 배의 힘과 노력이 든다.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엄격한 처벌만이 답이다. 그래야 고쳐지고 시정되어 흔들리는 교단을 다시 지킬 수 있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는 절대적인 공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외부로부터 방해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보다 엄격한 교원보호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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