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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문의

주5일수업제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는지,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한 공휴일의 범위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등’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되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수의 계산은(정액분 제외)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정액분 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시간 수의 계산은,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근무의 경우 1일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다만,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에는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며, 조기출근의 경우 조기근무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일 연가 또는 외출 시 정규 근무시간 내에 복귀하여 초과근무명령을 받으면 초과근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의 범위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1월 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5월 5일 (어린이날) 7.6월 6일 (현충일)
8.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공직선거법」 제34조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문의_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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