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건수 인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인천 동산고)
박찬수 대구사립중고교장회 회장(대구 오성중)
배용숙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상명고)
신정철 부산사립중고교장회 회장(부산 해운대고)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영도중)
■정리 이동렬 기자
■사진 서지영 기자
사학진흥법 제정의 방향공공성 강조하며 차별… 사학 불이익 해소해야안양옥 ㅣ 사학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독자성 보장을 위해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사학 발전을 위해 사학진흥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과 기본 방향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배용숙 ㅣ 현행 사립학교법은 오직 공공성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성에 편향된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에서는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차별을 두어 학교법인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법의 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법률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진흥법은 사학의 운영과 교육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학의 진흥과 육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학진흥법에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체제 보장 등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초·중등 사학에 대해 공립학교 지원 기준에 입각한 기준교육비 부담 제도를 신설하며 △사학재정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사학이 불이익을 받아 왔던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조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농산어촌 소규모 사학의 자율적 해산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관해서도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사학에 수습교사제를 도입할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학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립학교 진흥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시행이 이루어지게끔 사립학교심의회 설치를 규정하는 방안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