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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직경력환산율

2012. 7. 1자로 개정된 실업(전문)계 교원의 상통직경력 환산율 인정 비율 상향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전문)계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비율 상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시 종전 대학(전문) 졸업 후 자격증 또는 석·박사 취득 후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비율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상향 조정된 인정 대상 기관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80% → 100%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 70% → 90%
▶ 민간 비정규직 상통직 경력 : 30% → 최대 80%

상향 인정 원칙으로는 ①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통직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합니다. ④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시 평가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며, 구성단위는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향조정된 호봉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추후 상통직경력 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신청 다음달 1일자로 호봉 재획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문의_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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