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교육부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영어 유치원 호도·둔갑 단속에 즈음하여

무늬만 사립 유치원 폐쇄도 검토해야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를 단속해 최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력은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있다. 유아 영어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비싼 교습비와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유아 영어 학원, 교습소가 교묘하게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폐쇄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도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데 그쳤다.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영어유치원이나 킨더가든, 키즈 스쿨등의 외국어 명칭을 써왔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4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10-40개 정도가 소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의거,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월 2087200만원, 연간 25046400만원,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52197, 교습비에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모두 합한 월평균 수강료는 573846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 영어 학원의 영어 유치원 둔갑 단속에 즈음하여, 학원과 유치원의 적정 설립과 폐원, 운영 등에 대한 행정 조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응당한 법이 규율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 명령 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학원과 유치원은 각각 설폐 기준과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지만, 학원은 사교육 기관으로 보습과 교습 등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악덕 학원 운영자들이 유아 영어 학원으로 인가받고 영어 유치원으로 간판을 달아 조기 영어 교육을 미끼로 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는 사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신선한 학교인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칭, 악용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행정 조치도 동반해야 한다. 무늬만 유치원, 학원의 경우 폐원도 불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정 조치와 더불어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계도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과정을 진솔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계도해야 한다.


취학 전 조기 교육, 조기 언어 교육이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비교육적인 이유를 붙여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이용,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현혹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운영자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단속과 행정 조치가 우리나라 학원과 유치원 위상 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사립 유치원 역시 학교로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점을 운영자들이 숙고와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