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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치유센터, 교권보호의 구심점 돼야

올해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 2013년 9월, 4개 교육청이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4년만이며, 교총이 교섭과제로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가 해마다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상담․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도입 취지였다. 지난해 3억4000만원에 그쳤던 특교예산을 올해는 17억원으로 대폭 늘려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400여건의 교권침해에 대해 법률지원이 796건, 심리치료 지원 등이 2600여건에 이르는 등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교권보호 서비스에 대한 학교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피해를 당한 교원들의 법률적 서비스, 예방, 치유를 통한 학교복귀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확대와 더불어 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예방-치유-복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려할 점은 교권보호를 위한 중앙차원의 특별교부금 확대 노력과는 반대로 시도자체 예산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시도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일부 시도는 예산 신청을 했으나 시의회에서 깎이거나 제외돼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전북교육감의 경우, 작년 예산과 동일한 6500만원 확보에 그쳤다. 반면, 시범운영 때부터 ‘에듀힐링센터’를 운영 중인 대전교육청은 해마다 예산을 늘려 거의 중앙 특교지원금에 맞먹는 수준까지 확보하고 운영 면에서 호평까지 받고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자체예산, 인력 확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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