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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 수석교사 신규선발 44명…경기 등 3년째 0

수석교사제, 교육감 무관심에 ‘흔들’

2019년까지 ‘1校1수석’ 목표
운영권한 시도 이양 후 답보

현장에서 권한·지위 애매한데
선발·재임용 심사 ‘엄격’ 부담

초중등 수석교사회
법 개정 통해 제도 활성화해야

도입 6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2년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개교에 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했지만 전국 수석교사 수는 1000명대에 그치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회 등을 통해 확인된 올해 전국 수석교사 신규 선발인원은 44명. 2012년 1122명을 선발했던 수석교사는 2013년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지난해 32명으로 급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신규선발이 반등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올해는 1600~1700여 명 규모로 운영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시·도 교육청의 자의적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마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청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말 이재정 교육감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모든 교원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도 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한 이후 3년째 신규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 세종, 제주 역시 신규 선발인원이 3년째 0명이다. 2015년 광주에서는 수석교사 재임용 평가에 심층면접을 포함해 무더기로 탈락시키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 모호한 위상과 처우도 문제다. 제도상 수석교사에게는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와 담임면제, 수업시수 절반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을 맡기도 하고, 수업경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한 중등 수석교사는 "정원과 예산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맡고 있다"며 "연구개발이나 컨설팅에 매진할 여력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수당이 아닌 연구활동비의 증빙 처리 등도 수석교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송준기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북 장곡초)은 "1교 1수석교사를 추진하다 중단되고, 시도 교육감이 지나치게 인사권을 왜곡운영하면서 제도자체가 존폐위기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정인원 확보와 연구활동비 수당화, 재임용절차 통일 등을 관련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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