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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에 가혹한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게 된다.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원이 학생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고소돼 금액과 무관하게 벌금형을 받아도 해임 또는 10년 취업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법적용의 균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경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경미한 체벌이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하느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분상 피해 정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벌금형인데도 전자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진 2014년 1월,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과 해임을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이 신설돼서다. 문제는 아동학대야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학교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기준도 모호해 더욱 혼란스럽다. 

최근 한 교사는 수업시간 떠든 학생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또 다른 교사는 뒤로 나가 서있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기소되지 않았지만 작은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가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뻔한 사례였다. 

교원들은 갈수록 교권침해가 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호하고 과도한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교육지도를 더욱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혹한 처벌규정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보통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그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균형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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