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사기진작 나서야

대법원은 최근 기간제교사에게 2005~2010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옛 성과상여금 지침에 대한 판단으로 기간제교사를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포함한 현 지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너무 엄격히 해 ‘기간제 교사를 두 번 울린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 때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공무원’이 아니 이유로 거부한 것 같이 지나치게 법리에만 충실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기간제교사는 4만3472명에 달한다. 이중 담임교사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절반에 육박하는 48.6%(2만1118명)다. 충북은 무려 60%나 된다. 이렇다 보니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현실은 열악하다. 학부모는 꺼리고 학생은 무시하는 등 교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 이천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에게 빗자루로 맞은 사건이 단적인 예다. 정규 교원과 같은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되레 궂은일을 더 맡는 경우도 많지만 부당한 차별과 대우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교총은 2000년부터 4차례의 교섭·합의를 통해 14호봉 제한 폐지, 성과급 지급, 근무기간에 방학 포함 등 현안과제 해결에 노력해 왔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성과급 지급 기준호봉이 정규교사보다 120만원 가량 낮고 복지비도 기본 포인트만 지급하는 시도가 많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12년간 채용계약서만 23번’ 썼다는 기간제교사가 있는가하면 방학기간을 뺀 ‘쪼개기 계약’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이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 등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이유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