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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법 없는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의무고용률 3.4% 못 채우면 2020년부터 부담금
교육청 평균 1.58% 불과,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자치단체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당국은 장애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원 임용체계와 업무 특성상 선발할 수 인력풀 자체가 너무 적어 고용률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8일부터 시·도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이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되며, 2019년부터는 3.4%로 높아진다. 다만, 교육청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도 3년간은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부칙조항을 뒀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도교육청이 2.42%로 가장 높고, 대전(2.16%), 울산(2.11%), 제주(2.0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1.12%로 가장 낮았고, 경기(1.14%), 세종(1.16%) 등도 1%를 겨우 넘겼다.

아직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시도교육청들이 3.4%로 높아지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주도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에서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 자료를 작성한 김동일 서울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2016년 기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사대입학이 가능한 시각·청각·지체·건강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 수는 7111명이고, 이중 고3은 624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이들이 모두 교사대에 진학하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시·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데 13.8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일선 담당자들은 수급 전망을 위해 현직 교원 중 장애인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교원의 장애여부를 파악하려면 관계법령상 본인 동의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 장애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교원이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실제 장애교원 비율은 보도되는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부담금 납부, 장애여부 파악 등과 관련한 행정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2005년부터 예고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법이 개정되니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고용현황(2015)>

지역

적용대상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서울

53,069

808

1.52%

부산

23,182

357

1.54%

대구

17,429

296

1.70%

인천

22,492

307

1.36%

광주

11,408

217

1.90%

대전

12,432

268

2.16%

울산

10,600

224

2.11%

세종

2,146

25

1.16%

경기

91,768

1,042

1.14%

강원

17,456

315

1.80%

충북

15,333

287

1.87%

충남

19,921

224

1.12%

전북

17,701

428

2.42%

전남

20,143

326

1.62%

경북

23,604

455

1.93%

경남

29,409

537

1.83%

제주

5,964

124

2.08%

394,057

6,240

1.58%

출처 :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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