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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문화가족 인식조사’ 일반 학생도 3년마다 한다

정말 교육 필요한 건 일반 학생…조사 결과 정책 반영

앞으로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재학 상태, 학업 중단 이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도다.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9.4% 중‘친구’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학교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8.3%나 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제 차별, 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는 제외돼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실태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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