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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침해행위 제정안 고시, 의미 크다

교육부가 15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작년 8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시행령)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 행위를 법령상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조치다. 통상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포괄적 의미의 교권침해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현행 ‘교원지위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적시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국공립) 또는 업무방해(사립)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유형 중 교사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도 의미 있다. 
 
특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대목이다. 학부모 등의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가 빈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가장 심각한 교권침해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를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예방, 차단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권보호는 교원만의 권리보호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교교육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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