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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 '금요일 4시 퇴근' 효과를 기대한다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이달부터 중앙부처에 도입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쇼핑·외식을 유도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재부·문화체육관광부·인사처·법제처·기상청·중소기업청 등은 이달부터 매달 하루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인사처 등은 매주 금요일마다 부서나 그룹별로 직원들이 오후 4시에 퇴근하기로 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국가 분위기에 대선과 맞물려 연 때보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움츠러들고 긴장돼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 같은 정책은 다소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과 국가 분위기에선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지만 오랜만의 단비 같은 정책에 공무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우선 몇몇 부처부터 실시하지만 5월부터는 모든 부처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요즘 공무원을 희망하는 이유가 다른 직장과 달리 6시가 되면 소위 ‘칼 퇴근’를 할 수 있어서란 말이 다시 생각난다. 그만큼 직장에서의 정시퇴근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번 정책에 교원들도 한 껏 기대하고 있다.

사실 타 공무원에 비해 교원들은 아침 출근시간이 빠르고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돼 오후 4시 40분경에 퇴근하지만 학년 초나 학기 초는 이 시간의 퇴근은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다수 교사들은 학교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서까지 한다.

교원들이 금요일 4시 퇴근을 통해 얻는 혜택은 고작 1시간도 안 되는 40분정도이지만 학생 청소지도, 잡무정리 등으로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시간 관리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원 출퇴근 규정도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금요일 4시 퇴근은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9시 등교’ 같은 교육감의 비교육적 제약도 걸림돌이 된다.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교육부의 지침이 잘 시달되고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경영이 보장될 때 진정한 ‘금요일 4시 퇴근’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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