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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청탁금지법의 학교적용 사례 이해하기

1.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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