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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학교안전사고 분쟁 조정 제도 절실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사에 휘말린 교원의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자비로 분쟁을 무마하게 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마저 초래하는 현실이다.
 
학교안전공제는 장해·사망 시 국가배상기준을 준용하고 부상 시 치료 실비를 부담함으로써 적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공적 보험제도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교원 또는 학생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시 적용되는 배상금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된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학교안전사고 분쟁 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각 즉각 투입…교단 안정에 기여
 
이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제3의 전문가가 즉각 개입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의 전문가는 사고 관계자(피해자, 사고유발자, 교원 등)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법률 지식과 분쟁 조정 경험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전문성, 중립성, 연속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이 발생한 학교 또는 학부모의 문의에 답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에 나가 분쟁에 즉시 개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성 있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노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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