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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평가 이해하기(1)



1. 교원평가의 법령 근거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 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 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16.12.8.) (교육부훈령 제193호, 2016.12.8., 일부개정)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198호, 2017.7.24., 일부개정)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 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시행(2017.5.19.) (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 일부개정)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일부개정)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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