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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서교사 배치, 처우개선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학교도서관만 있고 전문 인력은 없는 부조리한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 교사 등에게 떠맡기는 현실이다.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한 학기 한 권 책읽기 교육과정 지원, 자유학기제 확대 등을 시행하는데 사서교사는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다. 사서교사는 교과학습지원,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독서교육 프로그램, 전교생 대상의 정보서비스 등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서교사는 단순 대출반납 업무만 하는 것처럼 인식돼 학교 배치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도서 대출자 치부…배치율 6.2%

그 누구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서교사는 이런 대우를 1968년 첫 배치 이후부터 줄곧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초·중·고 전체 교원 가운데 사서교사는 겨우 720명으로 0.17%이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전체 학교에 대해 배치율이 6.2%에 불과하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역할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공교육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외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고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독서능력, 인성의 수준이 높았다.
 
사서교사의 가치를 정립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치, 교원평가, 승진, 처우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선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보면 사서교사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사서교사 의무 배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책임지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원평가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재 교원평가 항목은 크게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로 나눠진다. 주로 교과교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직무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기준으로 사서교사를 평가하다보니 사서교사는 매번 불리한 평가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법령 등 개정해 차별요소 해소해야
 
교원승진제도에서도 배척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감의 자격을 정교사 1급과 보건교사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가 교육부, 교육청 교육전문직으로 선발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업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업무수당은 오래전부터 월 3만 원이었는데 사서교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월 2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날 못 받은 업무수당을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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