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뇨‧알레르기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제354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보건 보건교사로 하여금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요구한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응급 주사처치 대상 질병을 당뇨‧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한정’ 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춘희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발생 장소가 식당, 교실 등으로 다양한 만큼 반드시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발견자 및 주위 사람들이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 정비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교육관련 7개 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