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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연령 하향, 아직은 시기상조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2일 약속이나 한 듯이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 하향을 들고 나왔다. 공직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내세우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학교가 자칫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만 18세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교실에서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 정치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학제가 다른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거권을 당장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냉철히 따져볼 일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학업과 대입을 준비하는 막중한 상황에서 외부 정치의 이념, 갈등, 대립 등이 그대로 교실로 들어올 경우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리거나 시위 등을 할 경우 이를 교육적으로 제지하고 선도할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 등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현행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선거연령 하향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각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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