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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지위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최소한의 교권보호 조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타법에 밀려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권보호를 위한 응급 방안들이다. 
 
교권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은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사결과와 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00여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학생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졌다는 호소다. 
 
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교권침해와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건수만 3548건으로 월 평균 59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4353건, 월평균 363건에 비해 63%나 늘어난 수치다. 

교사 성희롱 피해도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증가했고, 올 6월까지 총 84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뛰어넘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장 교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셈법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 50만 교원이 교문위 법안소위와 정치권의 협치를 고대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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