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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강사 성·아동학대 범죄 조회 경찰서가 맡는다

교육부, 개선방안 안내 공문
교총, 교섭 통해 요구…반영
동의서 첨부 절차도 간소화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앞으로는 학교 강사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교원이 직접 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하게 된다. 학교가 전자문서로 조회를 요청할 때, 동의서를 일일이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개선안 시행안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고, 교육청들은 그 내용을 다시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범죄경력 유무 조회 열람기관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등 정부 당국은 지난 4월, 일선 학교에 범죄경력 열람권을 부여했다가 6월에 ‘일시 회수’ 한 바 있다. 교사가 직접 강사 등을 조회하는데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법적 논란과 함께 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돼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4월 13일 교육부와 가진 제2차 교섭소위에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총 측 교섭위원들은 “수사권, 행정적 조치권도 없는 교원에게 자꾸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동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역시 학교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가 직접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나 혼란이 있다”며 “범죄 조회는 교사가 아니라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교사, 학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처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교육부는 경찰청, 행자부, 여가부,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열람권을 학교가 아닌 경찰서, 교육청으로 넘기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은 방과후 강사, 시간강사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면 된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때는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경찰서에는 요청서 양식에 동의 여부만 표시하고 동의서는 자체 보관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직 정규교원, 기간제교사에 대한 정기적(보통 1년 단위) 범죄경력 조회업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해당 학교의 지역 경찰서에 공문으로 조회 요청을 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는 아청법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와 달리 신규 교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범죄경력을 확인하되, 조회동의서를 받아 자체 보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취업제한 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해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보안 관리도 한층 철저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 교감은 “교사 열람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하고 조회 요청 시 부담도 완화됐다”며 “다만 학교가 급박하게 외부강사나 명예교사를 활용해야 할 경우, 불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조회 요청 시, 신속히 회신되도록 경찰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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