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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위 교육지원청 설치법 발의

이종배 의원, 학폭예방법 개정안 발의
경미한 다툼 학교장종결제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다툼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변호사나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경미한 다툼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개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인해 오히려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 학폭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 대표로 위촉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학폭위 심의건수는 지난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서 2016학년도 2만 36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도 늘어 재심 청구도 같은 기간 702건에서 1149건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일선 학교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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