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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협력관 신속히 도입해야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협력관 설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내용은 교권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두고 교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교권침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2만여건에 이르고, 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침해 건수’도 508건에 달해 하루 1건 이상 발생 되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과, 치유상담소 등을 찾는 실정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재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학생의 경우에는 그나마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센터에 연락해 상담이나 지원·구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나 교육청도 ‘교원협력관’ 설치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 구제신청만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시정, 처벌 권고 및 피해 교원의 정신적 치유까지 교원협력관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지위법에도 전담기관이나 조직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협력관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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