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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

저자표시 구체적 기준 마련

분야 특성 맞게 상세히 규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논문 무임승차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논문을 심사하는 학회 등의 세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2005년 말 발생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녀 끼워 넣기’나 연구실적을 위한 교수 간의 공저자 품앗이 등 저자 표시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학문 분야마다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투고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각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논문 생산 단계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처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2개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논문투고 심사에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렇게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 학술단체가 학회만 4509개에 달하고,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지, 등재지, 등재 후보지가 총 2379개인 점을 고려할 때 2개 학회 지원으로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적은 것은 사업 예산이 7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1억 원의 예상을 신청했으나 전액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는 기획재정부의 심의에 달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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