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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권 포기하나

 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예정

 교육부-교육청 이견 없어

“교원 지방직화 우려 상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7월 현장 의견수렴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정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학교자율권 축소와 교원 지방직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자율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견수렴 당시 한국교총은 법안에 대해 “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큰 변화 없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수렴을 했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안 초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면, 그대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서도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관계자는 “법안 초안을 만들 당시 교육부가 참여해서 성안한 것이므로,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내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준비한 만큼 교육부의 의견도 반영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미 법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치고 해당 법안 제정과 연동해서 개정해야 하는 관련법령 등의 일괄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개정사항으로 규정한 법령 등은 법률 42개, 시행령·시행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에 이른다.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법안이 상정되면 쉽게 의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4명의 위원 중 절반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위원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코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5명의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강민정 상임이사,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교육감 단일화에 응했던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이진철 전 충남도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3기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이수광 경기도교육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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