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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학교안전교육의 정착과 과제

학생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손상 없이 건강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방식 및 제도 정비 시급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하는 2016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과학, 기술·가정·체육 등 관련 교과에서 실생활 맥락의 실천 중심 안전교육이 가능한 내용이 구성됐고, 저학년부터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과서(안전한 생활)와 교수·학습 자료(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콘텐츠가 개발 보급됐다. 그리고 학교안전 7대 영역이 확정되고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51시간) 및 교사의 안전교육 연수 이수(3년마다 15시간)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안전교육 방식의 변화다. 안전교육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효과가 실천 및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체험을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연간 51차시의 안전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해야 하는 자체가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지진대피훈련, 소방훈련 등의 재난안전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교재와 동영상을 중심으로 법정이수시간에 얽매여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법적 제도의 정비이다. 학교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통해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각 법령에는 중복되는 내용들과 일관되지 않은 내용들이 산재해있어 학교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 시수 및 횟수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고, 이를 학교현장에 명확히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습위주의 교원연수 필요

 

세 번째, 교원 연수의 강화다. 2016년부터 교직원들은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원격연수를 통한 강의식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체험식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사의 안전교육 연수는 학교안전교육의 주체로서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난이도, 중요도, 빈도’를 반영한 체험과 실습위주의 세분화된 과정이 절실하다. 현재 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1)이 수립 중에 있다. 1차 계획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2차 기본계획은 내실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들을 담아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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