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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 정상화 위해 ‘교권 3법’ 개정하라

‘초토화 제주A초’ 국회 기자회견
교총 “교권보호 법 개정 시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29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제주A초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사실상 학교운영을 마비시킨 사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민원과 고발에 대응하느라 학교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병가, 타 학교 전보까지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학부모가 이처럼 무수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원지위법상 명백한 교권침해임에도 법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학교와 교육자들은 그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총의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접수된 상담 사례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나 증가한 것으로, 이중에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 회장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회장단, 안혁선 교권수호SOS지원단장,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17시․도 교총 회장과 교원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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