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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들 ‘교육국무회의’ 도입 요구

시·도교육감協 안건 채택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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