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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생활 보호 매뉴얼 만들라”

교총, 교육부에 교섭 제안
‘생활지도 기준’ 등 43개항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펜스룰’ 적용이 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학생 생활 지도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문신·화장 등 변화하는 학생 생활 양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민원에 시달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신체적인 부담도 크다는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수능 당시 소지 가능했던 디지털 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내에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원협력관’ 설치도 교권보호 관련 과제 중 하나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침해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를 둔 곳은 일부에 그쳐 피해 교원에 대한 소극적 지원만 이뤄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원협력관은 교권 관련 전문가로 선정하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교육활동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만 하면 사건조사에서 피해 교원 치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선거연령 하향 관련 정책 검토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공로연수 시행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지자체 이관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내진보강대책 조속 이행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취약지역 관사 정비 ▲사립교원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 적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개정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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