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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안전 업무를 급식 담당 부서에서 하라고?

경기 조직개편 계획에
전국영양교사회 반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업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양교사에게 산안법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른 조치다.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시달하면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소에는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북, 광주, 제주 등의 시·도에서는 안전 담당 부서에 배치했지만, 경기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급식 담당 부서 내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이에 전국영양교사회는 30일 시·도교육청 내에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별도조직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일부 교육청에서 산안법 적용이 학교급식소부터 우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학교급식 담당부서에 산업안전업무까지 부과할 경우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 재해는 비단 학교급식 종사자에만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실험·학교시설관리·특수교육 등 다수 직종에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전업무를 총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다른 시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영양교육과 급식관리에 이어 산업안전관리 업무까지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2·3식 급식 학교에는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산안법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곳은 학교급식소여서 급식 관련 부서에서 담당 팀을 운영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학교 모든 근로자에 대해 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별도 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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