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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늦은 시간 휴대전화는 자제해주세요”

교권 매뉴얼 실효성에 의문

한국교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권 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학교에 배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발간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예방 활동 ▲유형별 대응 방안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처음으로 개정되는 올해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기존 내용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제도 ▲침해 예방 자료 등을 담았다.

 

이중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교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별로 각각 만화 형식의 교육자료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학생을 위한 자료도 초등 저학년·고학년, 중등으로 구분해 학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특히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호자용은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등 사생활 침해 행위 사례와 침해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학생용은 SNS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늦은 시간에 학교 생활과 무관한 전화, 늦은 시간 메시지 보내기 등을 침해 행위로 들고,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을 삼가달라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보호자용, 학생용 각 한 페이지의 만화로만 제시돼 있고, 근무 시간 외에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해달라는 요청 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 있는 예방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은 6일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필요하다”면서도 “대부분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권침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부분은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학부모에 대한 ‘자제 요청’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 휴대전화 공개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사·학부모 간 연락체계 구축, 응대 절차·요령,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사에게 적절한 지도 방법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호소”라며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지도 수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성추행으로 몰려 소송에 연루되거나 욕설과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활지도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각국의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수업권 보호정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 행동의 유형‧수준에 따라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부과, 강제 퇴실, 정학, 물리적 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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