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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하라”

교육부 올 차등폭 50%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이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교총은 이에 차등폭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침에 명시된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등성과급제가 존속하고 차등폭이 작년 50%에서 더 축소되지 않은 지침에 유감”이라며 “교원 차등성과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그간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50만 교원 청원운동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교섭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한편, 전년도와 달라진 점도 있다.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교육청 단위로 교과 교사와 별도로 할 수 있게 했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지급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안도 나왔다. 우선 성과상여금 지침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1~2월 중순까지 확정한다. 업무분장 전에 기준을 인지하고 담임, 보직 등 기피 업무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업무 난이도와 곤란도 설정을 위해 정성평가 비율도 현행 20%에서 ‘20% 이내 자율’로 바꾼다.

 

교육부는 이런 행정예고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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